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