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1
- 위원회2026.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상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절차와 소송절차는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관할 역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은 제51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조정사건의 관할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조정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어음ㆍ수표의 지급지에 관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고, 그 결과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인바,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고 당사자에게도 큰 불편임.
이에 조정사건의 관할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