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31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2026-10-16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07-23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 2025-12-02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2025-02-19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4-09-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