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5
- 위원회2026.4.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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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