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