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합참의장을 대통령이 장성급 장교 또는 참모총장을 지낸 자 중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면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면 전역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의 군 인사는 동시에 이뤄지므로 합참의장으로 지명된 장성급 장교는 기존 보직을 잃은 상태가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미 몇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합참의장 인사로 인한 불확정성과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