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적고, 그마저도 연 1∼2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그치는 곳이 많으며, 규모가 큰 교통ㆍ주거ㆍ복지사업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사업과의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신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장애인 정책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