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6일 제안
- 양부남 의원 등 10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등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별정우체국이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우정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실제로 읍ㆍ면 단위 지역의 우정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면제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