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4
- 위원회2025.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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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물자동차 이외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
통상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은 다중의 왕래가 빈번하여 112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속한 치안확보를 위해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도 지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순찰차는 이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하거나 그마저도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순찰차를 위한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주차된 순찰차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극대화하여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