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26
  2. 위원회2025.11.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건축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