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국민의힘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한 통합심의 규정이 미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 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3. 다.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의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4. 라.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ㆍ경관ㆍ교통 등과 관련한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의2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