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