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20
  2. 위원회2026.2.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