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 역시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