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8
  2. 위원회2026.8.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