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4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6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6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42인2025년 12월 1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ㆍ고수하기 어려워,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ㆍ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
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 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
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