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칙과 경직된 수질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현장에 화장실, 그늘막 등 최소한의 필수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무단 오물 배출이 오히려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ㆍ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 다.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 역량을 증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