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11.1
- 위원회2024.1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시 시ㆍ군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로 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됨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 속에서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행정시 구역 단위 주도적 업무 추진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성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에 자리잡힌 생활권,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제주시, 서귀포시라는 브랜드 가치, 저출생ㆍ고령화 해결책으로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그 관할구역은 기존의 행정시의 관할구역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