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2일 최근 진행
-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어야 함.
그런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도록 할 뿐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업무 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용이해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일을 잃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제11조에서 규율하는 계약해지 시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우회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제3호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