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