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8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 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라.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ㆍ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 자.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