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보험법」은 그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임신, 출산 및 육아에 관한 다양한 제반 문제를 안정적으로 점검ㆍ해결하고 배우자의 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음.
여성의 권리신장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하여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ㆍ배우자 출산휴가를 더욱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령상 월 통상임금의 80%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 나.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등).
- 다.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이 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