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2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 삭제,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