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회 통과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설치함.
주요내용
-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교육세 세입예산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60%를 기본 전입, 추가 전입 가능),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취학 직전 3년 유아의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제공ㆍ지원 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및 그 밖의 운용경비로 함(안 제4조).
- 라.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ㆍ무상보육 비용의 시ㆍ도 지원금은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관련 경비는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금지ㆍ결산 및 집행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 마.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세출예산 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특례),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 회계연도 세입 이입 및 예비비 계상을 허용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폐지, 잉여금ㆍ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 용어 정비를 규정함(부칙 제1조부터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