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발굴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유구와 유물의 맥락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이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또는 출토품 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매장유산의 학술적ㆍ문화적 가치가 저하되고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ㆍ조사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발굴허가 시 제출하는 발굴계획서에는 발굴 목적, 발굴 위치ㆍ범위, 발굴 참여 인력 현황, 보존ㆍ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은 매장유산의 발굴, 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장유산의 학문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매장유산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