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6인
조국혁신당 12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저출생ㆍ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의 공간을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구성원의 이익과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정치적ㆍ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 다.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