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 및 반도체 클러스트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고급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창출이 점차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학부,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및 첨단 글로벌 산업의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