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