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ㆍ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교통 접근성을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도시권과의 개발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장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소멸위기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