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이 현행법에 따른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인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자의적인 면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