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9
  2. 위원회2025.3.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