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7
  2. 위원회2025.2.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20인

국민의힘 1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방송국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나 현행법상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원칙적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