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