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3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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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