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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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냈나요?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6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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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