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0월 20일 최근 진행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로 파괴된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제폭력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