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