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