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9
- 위원회2026.4.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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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