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이강일 의원 등 11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