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2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8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 나.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의무위탁 대상인 지역조합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의 의무위탁 대상금고를 지역금고로 함(안 제23조의2).
- 다.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