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에 불가결한 사항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 등의 벌칙 규정이 미흡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한국환경연구원·협회·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처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