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