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9
- 위원회2024.8.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5-02-1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2025-02-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