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철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