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중앙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 등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ㆍ직무이행명령ㆍ징계요구 등 위임 사무 관리ㆍ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근로감독관 교육ㆍ보호ㆍ정보시스템 구축 등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 거짓 진술,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아.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법 시행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부칙 제1조 및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