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9인

더불어민주당 70명 · 조국혁신당 3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9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3.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4.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5.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1.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2.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3.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