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덕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중개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중개 서비스에 필요한 노무를 위법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