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ㆍ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 중 전통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보존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여러 규제와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문화유산 중 궁궐 및 왕릉에 관한 사항은 보존ㆍ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궁궐 및 왕릉과 관련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계승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궁능문화유산이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 가치의 계승 및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궁능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안전관리, 시설물관리, 소방, 조경 등 보존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화재, 풍수해, 재난, 도난 및 훼손 등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사.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을 돕기 위하여 연구ㆍ관리ㆍ교육ㆍ해설ㆍ홍보ㆍ안내 등 궁능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궁능문화유산 활용, 홍보 또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아.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 정보ㆍ기술교류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궁능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