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