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